양수금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11. 8. 피고에게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진행하는 서울 광진구 D 외 1필지에서 진행하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C이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투자기간) 투자기간은 24개월로 하되 이 사건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해당시점을 투자종료시점으로 한다.
제5조(투자수익 및 조기상환) ① C이 피고에게 투자하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총 법인세 공제 후 사업이익의 10%로 한다.
단, 전자의 사업이익이 6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6억 원의 수익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투자수익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E과 피고간의 신탁계약해지일의 다음날로 한다.
③ 제3조 및 본조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에게 투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며, 12개월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종결에 따른 상환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
2. 투자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상환 :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
3. 투자일로부터 6개월 초과 9개월 이내 상환 : 투자금의 7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
4. 투자일로부터 9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상환 :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
나. C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