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의 경우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