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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2두11959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10. 2. 10. 서귀포시 C 일대에 위치한 B공원에 관한 기존의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B근린공원)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2010. 6. 3. 서귀포시 고시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에 따라 원고를 B공원 조성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휴게음식점)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할 당시 피고 산하 도시건축민원과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 없는 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6조 제7호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공원시설에 해당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는 2010.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사업면적 700㎡, 토지이용계획면적 99.24㎡로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0.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이 제주특별법 제292조에 의한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킬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