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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06. 29. 선고 2018가합50494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국승]

제목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

요지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국세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이후 가산되는 가산금ㆍ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0494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6.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7,9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피보전 채권(조세채권)

원고의 소외 유한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1〉2017. 10. 16일 현재 소외 유한회사 ○○에 대한 피보전 채권(조세채권)

관할

세무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현 체납액

비고

세무서

부가가치세

2015.2기

2015.12.31.

159,338,420

151,957,570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사업소득세

2015.10월

2016.02.28.

2,765,890

3,479,460

근로소득세(갑)

2015.9월

2016.02.28.

1,120,660

1,409,620

근로소득세(갑)

2015.8월

2016.02.28.

1,131,260

1,423,010

사업소득세

2015.11월

2016.03.31.

3,736,000

4,655,010

근로소득세(갑)

2015.10월

2016.03.31.

1,041,410

1,297,460

부가가치세

2015.2기

2016.04.15.

138,919,000

171,425,900

사업소득세

2015.12월

2016.04.15.

23,400

24,100

근로소득세(갑)

2015.11월

2016.04.15.

1,126,210

1,389,650

근로소득세(갑)

2015.12월

2016.04.15.

1,126,210

1,389,650

근로소득세(갑)

2016.1월

2016.05.15.

1,056,670

1,291,100

법인세

2015사업연도

2016.05.31.

424,348,790

518,554,120

사업소득세

2016.2월

2016.05.31.

3,578,000

4,372,210

근로소득세(갑)

2016.2월

2016.05.31.

1,295,460

1,582,950

법인세

2015사업연도

2016.06.30.

424,096,590

513,156,730

근로소득세(갑)

2016.3월

2016.07.15.

1,057,580

1,266,950

근로소득세(갑)

2016.4월

2016.07.31.

1,056,970

1,266,180

근로소득세(갑)

2016.5월

2016.08.31.

1,056,360

1,252,760

근로소득세(갑)

2016.6월

2016.09.30.

1,057,580

1,241,580

근로소득세(갑)

2016.7월

2016.10.31.

1,057,270

1,228,460

근로소득세(갑)

2016.8월

2016.11.30.

1,055,460

1,213,720

부가가치세

2016.1기

2016.12.31.

19,210,120

21,861,100

근로소득세(갑)

2016.9월

2016.12.31.

1,057,580

1,203,510

합계

1,407,942,800

(단위 : 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11. 27. ○○광역시 ○○구 ○○로 ○○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2016. 6. 30. 폐업한 소외 유한회사 ○○에게 2015. 12. 31. 납기의 부가가치세 159,338,420원 외 22건의 국세를 고지하였으나, 소외 유한회사 ○○는 소 제기 일 현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표1〉과 같이 1,407,942,8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2. 소외 유한회사 ○○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1) 소외 유한회사 ○○의 피고에 대한 아파트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 발생

〈표2〉소외 유한회사 ○○의 피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내역

사업

연도

귀 속

공급가액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 받는 자

(사업자번호)

비 고

2015

2015.1기

4,501,818,225

(소외) 유한회사 ○○

(피고)

갑 제2-1호 증

2015.2기

4,869,545,497

소 계

9,371,363,722

2016

2016.1기

659,090,900

공급가액 합계

10,030,454,622

(단위 : 원)

소외 유한회사 ○○는 사업영위기간(2014. 11. 27. ~ 2016. 6. 30.)동안 피고 AAA가 운영하는 BBB를 매출처로 아파트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였으며, 상기의 〈표2〉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갑 제2-1호증 내지 제2-2호증 참조).

2) 소외 유한회사 ○○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확인

소외 유한회사 ○○가 2017. 3. 30.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 시 첨부한 『표준대차대조표』의 외상매출금계정과 2017. 8. 22일 제출한 『외상매출금명세서』등에 의해 2016. 12. 31. 현재 피고에 대하여 4,319,000,000원의 매출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소외 유한회사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군수협 ○○지점의 금융 거래내역 회신내용 검토한 결과, 피고는 2017년 이후 소외 유한회사 ○○에게 매출채권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갑 제2-3호증 내지 제2-5호증 참조) .

3)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소외 유한회사 ○○는 소 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4,319,000,000원의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3. 채권 압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6. 2. 국세징수법 제41조1)의 규정에 의거 소외 국세체납자 유한회사 ○○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2017. 6. 16.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2017. 6. 29.에는 추심요청서를 송달하였습니다(갑 제3-1호증 내지 제3-2호증 참조).

4. 압류채권 추심 최고 및 불응

원고는 피고가 추심요청에 불응하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2)의 규정에 의거 2017. 7. 5일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 최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5. 원고의 청구 근거

1) 법률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국가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3) 제1항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는 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호 판결)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호 판결, 부산고법 1998. 10. 16. 선고, 98나5678호 판결)

그리고 추심권 행사의 범위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체납원금, 가산금, 중가산금)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이후 (별도의 추가압류가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ㆍ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호 판결)

6.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 제기일 현재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채권에 대해 변제 받고자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