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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6노6811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권리행사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Q 링 컨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자동차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한 것일 뿐 피해자 R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 방해죄의 ‘ 은닉 ’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년 8 월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3,150,000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가 담보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자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유일한 물적 담보가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회수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점유가 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하여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