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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22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30. 구월점기아오토큐 주식회사에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000원을 송금하고, 2016. 8. 23. 같은 착오로 이 사건 계좌로 2,041,800원을 송금하였다

(통틀어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 원고는 착오송금을 확인하고 C로부터 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가 압류되어 2017. 2. 17. 이 사건 착오송금액 중 1,178,000원만 반환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170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0. C에게 5,86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7. 5.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하나은행으로 하여 2017. 7. 28.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757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5,866,321원의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하나은행으로 하여 201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58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5,793,919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17. 12. 15. C에게 1,500,000원, 피고에게 2,140,809원, 원고에게 2,139,8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12.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