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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70177

입회금반환등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골프장 피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춘천시 D에 ‘E'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4. 22.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2 구좌에 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3. 입회금 1,300,000,000원을 완납하였고, 2011. 7. 13.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2 구좌에 대하여 추가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30. 입회금 1,300,000,000원을 완납하였다

(이하 각 1/2구좌에 대한 입회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원자격 정지 통보 등 1) 피고는 2014. 8. 15.경 원고에게 2014. 8. 19.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F에 대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하고, 2014. 8. 26. F의 회원자격 정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으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원자격 정지 통보’라 한다

, F이 예약한 2014. 8. 19. 및 2014. 8. 22. 골프장 예약을 취소처리하였다.

<이 사건 회원자격 정지 통보>

2.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약관 제3장 회원운영 및 관리(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내 용 : 회원자격의 정지

나. 회원명 : F

다. 사 유 - 에서 이 사건 골프장 임원 험담 - 이 사건 골프장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임원을 개인적인 판단과 추측으로 험담을 통해 클럽 및 임원의 명예를 훼손 2) 이후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자격 정지 통보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약관에 관한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고, F은 향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회원자격 정지 관련 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