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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8 2018고정2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8. 11. 03:00경 청소년인 D(만17세,남), E(만17세,남), F(만17세,여)에게 아사히 캔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관련 사진, 맥주 구입 영수증,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