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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10305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명 : 무배당나이스케어 1종 진단형 2) 피보험자 : 원고 3) 보험기간 : 2001. 11. 5.부터 2021. 11. 5.까지 4) 암치료보험금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1회한) 4,000만 원/ 상피내암의 경우는 2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편평상피신생물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