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6.3.10.(31),907]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위 종말처리장에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폐수의 오염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받을 수 있는 허용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상 이로써 오염물질을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방지시설에 유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위 종말처리장에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폐수의 오염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받을 수 있는 허용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상 이로써 오염물질을 구 수질환경보전법(2003. 5. 29. 법률 제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방지시설에 유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고인 1외 3인
피고인들
박재영
변호사 최광태외 2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1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1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1, 2, 피고인 4 주식회사의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1, 2, 피고인 4 주식회사)
(1) 피고인 1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피고인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주식회사’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는 구 양주군(현재 양주시, 이하 ‘양주시’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로 가공·처리해 왔는바, 그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양주시 소속의 공무원들이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하수관거에 배출시킨 것이지, 위 피고인들이 양주시 소속 공무원인 상피고인 3과 공모하여 같은 시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김원근, 백승배로 하여금 피고인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폐수를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하수관거에 배출하게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양주시 공무원들이 3년 6개월 동안 폐수를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양주시 공무원들의 폐수처리방식이 불법인 줄 몰랐으므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폐수는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된 것이 아니라,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에 배출되었고, 위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방지시설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2는 김원근에게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아닌 단순한 호의로 시계 1개를 준 것임에도,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1, 2, 피고인 주식회사)
(1) 피고인 1, 2가 직접 폐수를 하수관거에 유입시키지 않았으며, 또한 고의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식회사는 1999. 1. 12. 양주시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조건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5쪽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는 2000. 4. 18. 양주시와의 사이에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로 가공·처리해 왔는바, 위 계약상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와 운반은 양주시의 책임이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피고인 주식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위 조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책임도 피고인 주식회사에게 있다고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945쪽 참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주식회사의 영세함을 이유로 양주시에 폐수처리를 요청하여 양주시가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의 폐수처리를 도와주게 된 점, 양주시는 피고인 주식회사의 폐수배출과 관련하여 동두천시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고, 피고인 주식회사에게 그 공문 내용을 전하면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고, 양주시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 통보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에서 양주시에 폐수를 자체처리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98쪽~415쪽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는 양주시의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서울 노원구, 성북구, 강남구 및 구리시의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의 폐수를 하수관거에 무단배출시킴으로써 피고인 주식회사가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1이 직접 피고인 주식회사의 폐수를 하수관거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주시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김원근, 백승배가 피고인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폐수를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하수관거에 무단배출시킨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폐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가 아니라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방지시설인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위 종말처리장에 유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에서 발생된 폐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에 배출되어 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된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위 하수종말처리장이 구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와 양주시를 공동처리구역으로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고, 법 제27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는 위 공동처리구역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하며, 법 제27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처리하는 폐수에 대하여는 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해당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가 폐수를 방지시설인 위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출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위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하수종말처리장은 글자 그대로 하수도법 제2조 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즉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인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인 사실, 이에 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에서 규정된 시설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혼입된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인 사실, 위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로 하수를 처리하며 배수설비를 위 종말처리장에 연결한 배출시설로부터 폐수를 일부 유입받기는 하나 그 경우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규정상 ‘나지역’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만을 허용하는 사실, 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피고인 주식회사의 폐수오염정도는 위 ‘나지역’ 허용기준(화학적 산소요구량 : 90p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80ppm, 부유물질함량 : 80ppm)을 훨씬 초과한 오염상태(화학적 산소요구량 : 39,892ppm 내지 16,975p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49,658ppm 내지 22,869ppm, 부유물질함량 : 28,439ppm 내지 6,072ppm)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수를 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위 종말처리장에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피고인들이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2)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 특히 김원근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김원근은 양주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2가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주식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수개월 동안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하수관거에 무단배출하는 등 피고인 주식회사의 폐수처리 업무에 도움을 준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제공한 이 사건 갤럭시 시계는 김원근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계가 단순한 의례적인 선물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2,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피고인들이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직접 처리해야 하는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배출 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2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 2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과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에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3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1일간 구금되어 있었고,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일 없이 3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00. 4. 18.경부터 2001. 7. 9.경까지 양주시 (부서명 생략)에서 근무하면서 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양주시와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주식회사가 열악한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침출수의 자체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탱크로리 등을 지원하여 피고인 주식회사의 침출수 처리작업을 도와주도록 지시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가담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1, 2, 피고인 주식회사의 각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다만,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2행 ‘2001. 7. 9.경부터’를 ‘2001. 7. 10.경부터’로,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2행 ‘2001. 7. 9.경부터’를 ‘2001. 7. 10.경부터’로 각 정정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 제15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부분을 ‘각 구 수질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6조의2 제4호 , 제15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2000. 4. 18.경부터 2001. 7. 9.경까지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의 점), 각 구 수질환경보전법(2003. 5. 29. 법률 제691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6조의2 제4호 , 제15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2001. 7. 10.경부터 2003. 11.경까지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의 점)’으로,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 제56조의2 제4호 , 제15조 제1항 제1호 ’부분을 ‘ 구 수질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 제56조의2 제4호 , 제15조 제1항 제1호 (2000. 4. 18.경부터 2001. 7. 9.경까지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의 점), 구 수질환경보전법(2003. 5. 29. 법률 제691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 제56조의2 제4호 , 제15조 제1항 제1호 (2001. 7. 10.경부터 2003. 11.경까지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의 점)’로 각 정정한다},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3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1원심판결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질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6조의2 제4호 , 제15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의 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앞서 본 판단이유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