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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311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4가단743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7439호로 원고를 상대로 승계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C에게 ① 2008. 5.경 500만 원, ② 2008. 7. 7.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③ C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임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계금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0. 8. 19.경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4,500만 원을 인수한 후 그 중 643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인수금 중 나머지 3,857만 원(= 4,500만 원 - 643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2014. 6. 17. ’원고는 피고에게 3,85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 피고, C는 2010. 8. 19.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되,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D식당)을 피고의 아들 E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채무를 모두 종결하기로 하는 각서(갑 4)를 작성하였고, 2012. 5. 7. 원고, 피고, C는 위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고 밀린 월차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등 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 및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종결하기로 하는 합의서(갑 6)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는 C가 4,652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계불입금 2,152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원고,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각서가 제출되면서 2013. 12. 17.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다시 2014년경 원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승계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