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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75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79,851원과 그 중 42,852,631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7.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