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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4나84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A(2015. 6.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소재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일부에 대한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나. 피고는 망인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14,8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었고 형제자매인 원고들 중 원고 B, C은 상속을 포기(울산지방법원 2015느단869, 2015느단889)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나머지 형제자매인 원고 D, E만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울산 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공사대금을 35,743,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3개동으로 각 A, B, C동으로 지칭한다) 중 B, C동 2개의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기로 피고와 구두로 약정하였고, 공사 중단시까지 기성공정률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은 22,150,000원임에도 피고는 14,880,000원 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공사잔대금 7,270,000원(=22,150,000원-14,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을 17,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C동에 대한 보수공사만을 원고에게 맡겼을 뿐이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부분도 약 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이에 피고는 오히려 기지급 공사대금 중 9,480,000원(=14,880,000원-5,000,000원) 과 망인의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 즉 거주불편의 손해, 대출이자, 담장 공사비용, 위자료 등 합계 43,530,700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바,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