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E이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진료기록부에 마치 E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7월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8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2,331회에 걸쳐 합계 42,148,9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함양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F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피해자 함양군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26,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940,5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내원일수 거짓청구자 확인 명단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금액 전액이 환수된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