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257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E은 망 F(G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E은 망 F(G생)으로부터 상속받은...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