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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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연체관리비 및 향후 발생하는 관리비를 피고 B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없이 임대차기간을 2004. 8. 31.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재건축 시행 개시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8. 피고 B에게 “피고 B은 관리비를 수차례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를 피고 C이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인 D상가관리사무소장에게 2017. 7.까지의 관리비는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의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7. 8.부터 3회 이상 차임에 상응하는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의 위 2017. 10. 18.자 해지통지 외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⑵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 피고 B과 피고 B으로부터 이를 유상으로 전차하여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