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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220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와 선정자 C, D, E, F, G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1,658,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은 대구 수성구 I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J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선정자 C, D, E, F, G(이하, 위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고 한다)로부터 2014. 3. 1.경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K 판매점을 하고 있었다.

나. H의 점포에서 총괄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K 판매점을 넘겨받아 자신이 경영하기로 하면서 2014. 9. 23.에 이 사건 임대인들과 사이에,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임대기간은 2014. 10. 1.부터 2019. 10. 31.까지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임대인들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K 본사와 원고 이름으로의 대리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임대인들의 양해아래 2015. 6. 말경 이 사건 점포를 소외 H에게 다시 인도하였고, 그 때부터는 H이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여 왔다.

마.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된 차임은 합계 8,341,666원이다.

바. 이 사건 임대인들은 2017. 9. 21.에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건물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2018. 1. 12.에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는데, H은 그 이전인 2017. 12. 말경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반환하였으며 자신이 지급하였던 보증금 50,000,000원 중 그 때까지 연체된 차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