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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75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7. 5. 4.부터 2020. 5.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식당으로 운영하다가 2018.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8. 3.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품 등을 그대로 두기는 하였으나 2018. 3. 20.자로 식당 문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라.

2018. 3. 20.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연체료(10%)는 6,898,953원이고, 연체 전기료는 1,425,5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2018. 3. 12.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는바,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항변 (가)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에서 ① 차임 연체가 시작된 2018. 1.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폐업신고가 된 2018. 5. 31.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13,231,982원과 ② 2018. 8.까지의 연체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1,660,6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공제금 중 기초사실에서 본 연체차임 및 연체 전기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2018. 3. 21.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에는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이를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