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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 제1, 2, 4, 5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9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17:55경 대구 동구 신암동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남로30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6. 18:30경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약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8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양교 쪽에서 동촌지구대 쪽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진행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