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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누5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5.(672),74]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령(령 제6642호) 제67조 제9항 소정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자연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이 합산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세법(법률 제2566호) 제22조 제3항 에 규정된 공개법인의 요건 및 동시행령 (령 제6642호) 제67조 제9항 에 규정된 소위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주주인 자연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자연인 갑과 을 회사의 소유주식총수가 원고 회사의 발행 총 주식수의 51%를 초과하고, 갑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을회사의 주식이 50% 이상이라면 원고 회사는 공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롯데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강지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의 197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에 있어 그 주식분포는 소외인이 발행한 총 주식수의 36.441%에 해당하는 963,800주(9,638,000은 오기로 본다.)의 주주이며 소외 롯데물산주식회사(아래서는 소외 회사라고 약칭)가 발행 총 주식수의 22.685%에 해당하는 600,000주의 주주인 사실 및 위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주식분포는 소외인이 내국인 자격으로 발행 총 주식수의 14.53%에 해당하는 187,250주 및 외국인 투자가( 외자도입법 제 2 조 2호 단서 및 제 3 조 )의 자격으로 (중광무웅)발행 총 주식수의 41.19%에 해당하는 530,828주의 주주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구 법인세법(법률 제1964호로 제정되고 법률 제2566호로써 개정된 것)제22조 제 3 항 에 규정된 공개 법인의 요건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5286호로 제정되고 령 제6642호로써 개정된 것) 제67조 제 9 항 에 규정된 소위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주주인 위 소외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율을 산정할 것이라 하여 동 소외인의 동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은 55.72%인 만큼 원고 회사의 주주인 위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주인 위 소외인과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어 위 양자의 소유주식 총 수가 원고회사의 발행 총 주식수의 51%를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공개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원고 주장인, 동일인이 내국인 자격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주식을 소유할 때는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조치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외자 도입법을 들고 외국인 투자가의 출자에 대하여 특수한 규제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출자한 부분은 내국인의 자격으로 출자한 부분과 합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동 법은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또 적절이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런 목적아래 내외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법인세법 제22조 는 발행 총 주식수의 51/10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은 그 과점주주에 의하여 기업지배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공개 법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인 만큼 그런 과점주주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출자자의 동일성 및 특수관계 여부를 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이지 외자도입법상의 내외자를 구분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