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26 2019가단490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407,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나. 원고 B에게 9,452,58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407,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나. 원고 B에게 9,452,585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