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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1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2017. 5. 3. 저녁 무렵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식당 사장 및 직원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 선 발산 역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였고,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강서구 C 아파트까지 이르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3. 23:50 경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이 공동 거주하는 위 C 아파트 2 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1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파트 뒷문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1 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1 층 엘리베이터 앞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2 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5. 4. 03:00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신월동 )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조사실에 인치되자, 또다시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생각에 스스로 격분하여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가하면 머리로 사물함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책상 위에 있던 지문인식장비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 판시 제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추가 범행 입건)

1.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