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8850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