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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9 2015고정1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9: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 자로부터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4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