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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5 2019가단35687

어업허가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