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Y 125씨씨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8:2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 원주시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 상을 국제아파트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F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옆 측면 부위를 피해차량 앞 범퍼 정면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H(17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부 주 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녀인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등교시키던 중 정해진 등교시각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서두르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