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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975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B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B 소유의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동 312호와 B의 형인 E 소유의 대구 중구 F 101동 102호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순번 과목 대출계약번호 대출계약일 대출원금(원) 원금 잔액(원) (2010. 10. 31. 기준) 1 통장대출 G 2006-12-13 125,000,000 125,000,000 2 일반자금대출 H 2007-07-12 450,000,000 343,014,961 3 일반자금대출 I 2007-11-22 200,000,000 85,487,494 4 일반자금대출 J 2009-10-01 100,000,000 100,000,000 합계 875,000,000 653,502,455 (2) 대구은행은 2010. 9. 28. B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K, 대구지방법원 L로 각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3) 한편 대구은행은 2010. 11. 26. 씨에프아이씨인크오브델라웨어(CFIC, INC. OF DELAWARE)와 사이에 위 B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위 은행의 자산을 매도하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22. 디지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대구은행으로부터 위 자산매매계약의 매수인 씨에프아이씨인크오브델라웨어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4)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2010. 12. 24.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5) 디지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와 같이 양수받은 채권에 기하여 2011. 7. 20.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K 배당절차에서 135,960,505원을 배당받아 위 표 순번 2번의 대출금 이자 65,485,121원과 원금 343,014,961원 중 70,475,384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L 배당절차에서 189,710,350원을 배당받아 위 표 순번 2번의 대출금 이자 8,061,795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