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2.1.(885),2267]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의 제척기간 경과후에 환매권이 행사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동조 제3항 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징발한 일부 토지상에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구역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치면서 징발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위 철조망 밖에 방치하여 둔 때에는 철조망 밖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적어도 위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때에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면 제척기간이 지난뒤에 이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된다.

원고, 피상고인

이석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는 징발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해 놓고 있던 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2년과 1973년에 이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매수대금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보상증권으로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토지 일대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토지에 탄약고 및 초소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구역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쳐두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군사시설설치구역을 구획짓는 철조망의 밖에 방치하여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 토지로서 위 철조망 내의 토지는 위와 같이 피고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다가 1987.9.경까지 위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대체시설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은 늦어도 피고가 위 탄약부대의 경계선인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구역밖으로 위치시키고 방치한 때부터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기가 위 각 증권의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증권의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재산의 전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동조 제3항 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12.선고 88다카28211 판결 ; 1990.1.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만약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위 철조망 밖에 방치하여 둔 때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본다면, 적어도 위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1972년과 1973년에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0.13.에 이 사건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뒤에 이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5.30.선고 89나1806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