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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66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라남도 보성군 D 전 1,05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