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전남 장흥군 C 답 2,0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등’이라고 한다)와 피고는 전남 장흥군 C 답 2,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등과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분할할 경우 원고등과 피고들 모두 그 소유면적이 2000㎡ 이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 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