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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4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46』 피고인은 2013. 6. 22. 15:10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에 있는 대림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715』 피고인은 2013. 9. 22. 14:10경 대구시 수성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에 있는 한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57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