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노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는 양도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양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심리 없이 단순히 성명불상자인 불특정인으로부터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가정상황 및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계좌의 명의인과 번호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