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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20다218048

퇴직금

주문

1. 원고 A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 손해금 부분 중 82,878,799원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18. 11. 22...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서, 참고서 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근로자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근로 기준법상 지연 이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37조 제 1 항, 제 2 항,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8조 제 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 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