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가합106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6년경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등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범행은 E이 2015. 5. 11. 원고 A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하고, 2014. 7.경 원고 B를 기망하여 원고 B로부터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형사재판 진행 중인 2017. 8. 3. 원고들은 피고 C주택조합(당시 조합장은 F이다.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각 견질약정(이하 ‘이 사건 각 견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원고 B의 경우 견질대상 아파트가 “G호”, 합의금 금액이 “일금이억원(\2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아래 내용과 동일하다], 위 약정 당시 E의 형인 H가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사업지 APT 1세대 I호 분양가격 ₩314,640,000원을 E 합의금 일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에 대한 견질로 지급키로 한다.

2. 원고 A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견질 APT에 대하여 2018년 06월 30일 이전 피고 조합이 E 합의금 일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을 전액 지급시 원고 A의 결정과 관계없이 견질은 해지한다.

3. 피고 조합이 2018. 6. 30. 이전까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피고 조합의 결정과 관계없이 원고 A은 본 견질 APT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피고 조합은 민형사상 일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다. 이 사건 각 견질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견질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견질대상 각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들은 E에 대한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 탄원서를 작성한 후 E의 형사재판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8. 6. 30.이 도과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