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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2 2014고단1691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광양시 C에서 가축사육시설 2동 264㎡ 규모의 ‘D’이란 상호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식품가공업을 하는 자는 광양시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장의 허가 및 신고 없이 2013. 1. 2. 광양시 C에 있는 그의 주거지 앞 개울에서 그가 위 축사에서 사육하던 염소 1마리를 손도끼, 칼 등의 도축 도구를 이용하여 도축하여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식용으로 판매하고, 2013. 2. 20. 위 장소에서 염소 2마리를 도축하여 그의 주거지에 설치해 놓은 냉동기에 보관한 뒤 주거지 안에 설치해 놓은 증탕기에 그와 같이 도축한 염소와 한약방에서 주문한 한약을 집어넣어 증탕한 다음 그 옆에 설치해 놓은 포장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한 뒤 “E 딸”에게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4. 5. 10.경까지 사이에 가축의 도살업 및 흑염소 등을 즉석 제조ㆍ판매하여 월평균 6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범행도구 등에 대한 사진

1. 멧돼지 도축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