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15 2016가단203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1.부터 2016. 5.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1.부터 2016. 5. 2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