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293 | 양도 | 2009-12-29
조심2009서3293 (2009.12.29)
양도
기각
장부상 취득가액은 1,863백만원,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750백만원인 점 등으로 보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함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8.5. 취득한 OOOOO OOOO OOO OOOOO 대지 268㎡, 상가건물 711㎡(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 및 2004.7.15. 취득한 같은 곳 OOOOOO, OOO 도로 36㎡를 2007.7.3. 양도하고, 2007.7.16. 취득가액을 2,716,000,000원, 양도가액을 2,8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2,600,000,000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에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1,303,736,29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9.5.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50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OO로부터 2,6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1,863,600,000원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부에 기장하였는바, 취득당시 중개업자 김OO로부터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와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외에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 입금표 등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2,600,000,000원은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750,000,000원 보다 3배 이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OO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2002.5.8. 가격시점)은 1,055,140,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600,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는바, 취득당시 주식회사 OO은행 OOOOOOOO(OOOO OOOO OOO OO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OOOOOOOOOOO OOOOO OOOO OO 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 OO, OOOOO OO OOOO OOO OO 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 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 OOOOO
(O) OO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OOOO 다가구주택 매매자금 1,150,000,000원, 쟁점부동산상의 주택임대보증금 승계액 300,000,000원과 상가(지하 1, 2, 3층) 보증금 승계액 100,000,000원, 조OO 명의로 대출받은 OO은행 채무승계액 800,000,000원, 조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 다가구주택 양도대금 1,250,000,000원 중 수증액 250,000,000원 합계 2,600,000,000원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하여 1,863,600,000원을 장부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중개업자의 실지거래가액 중개 확인서(2008.7.2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2,60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다.
(4) 한편, 취득세 등과 관련한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신고가액은 750,000,000원(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은 740,729,32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6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2,60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취득 및 양도 관련)와 유형고정자산가액이 1,863,600,000원으로 기재된 2002.12.31. 및 2006.12.31.자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2,6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 배우자 조OO의 확인서 및 중개업자의 거래사실 확인서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OO은행이 감정평가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1,055,14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2배 이상 차이가 있고, 쟁점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1,863,600,000원으로 청구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장부가액을 취득가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납부에 따른 신고 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75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인 1,303,736,294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