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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두44851 판결

(심리불속행)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0633 (2015.05.21)

전심사건번호

2012서3236 (2013.12.06)

제목

(심리불속행)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법적지급의무가 있는 비용만이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