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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3 2014가단2170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121,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6. 8.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1. 7. 26. 09: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좌측 전방으로 차량을 출발시키던 중, 때마침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해 피고 차량 좌측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청목환경 주식회사 소유의 E 음식물 수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우측에 매달려 가던 청목환경 주식회사의 근로자 F, G(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가 길에 떨어져 좌측 족관절 외과골 골절, 양측 하지 및 족부 좌멸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 F에게 휴업급여로 12,593,740원, 요양급여로 6,421,880원, 장해급여로 13,663,300원을, 피재자 G에게 휴업급여로 14,916,210원, 요양급여로 9,141,570원, 장해급여로 36,788,910원을 지급하였고, 그 최종 지급일은 2012. 12. 1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 및 소유자로서 피재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