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공1981.10.1.(665),14278]
가.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사실의 주장 입증책임자(도시계획사업 시행자)
나. 대지평수가 건축허가 기준평수에 미달하고 그 형상이 세장형인 경우의 시가
1. 도시계획법 제65조 소정의 수입자부담의 요건이 되는 현저한 이익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측에 있다.
2. 대지평수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기준평수에 미달되고 그 형상이 세장형으로서 정상적인 건물의 건립이 어려운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용가치 및 교환가치는 정상적인 대지의 시가보다 저렴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일이니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정상적인 대지와 같이 보고 그 시가를 평가한 감정은 믿을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65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2). 도시계획법 제65조 ,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원고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받아 1977.10.20.자 개정 전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 1 항 은 위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상승한 때에 한하여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수익자 부담의 요건이 되는 현저한 이익의 발생 즉 당해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상승한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 소유의 토지인 광주시 동구 (주소 생략) 대지 7평 4홉에 대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의 가격은 피고의 중앙로 확장공사 착공 당시인 1977.4.7경에는 평당 250,000원이었는데, 그 준공시기인 1977.9.30경에는 평당 520,000원으로 상승되었다는 것이나, 한편 원심 감정증인 위 소외인의 증언과 원심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대지 7.4평은 폭 1.5내지 3m, 길이 11.5m의 세장형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평수에도 미달되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은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건축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대지와 같이 보고, 그 싯가를 평가한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대지와 같이 대지평수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기준평수에도 미달될 뿐 아니라 그 형상이 세장형의 토지로서 정상적인 건물의 건립이 어려운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용가치는 정상적인 다른 토지보다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그 교환가치 또한 정상적인 대지의 싯가보다 저렴할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일이라고 하겠으니 ( 당원 1978.7.11. 선고 78누104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대지의 피고 주장과 같은 가격상승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 조치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며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심은 이 밖에도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편입 부분의 보상금액이 싯가보다 저렴하여 이 점에서도 원고는 전체적으로 도로확장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저한 이익의 발생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판시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부가적 이유 설시라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