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804 | 양도 | 2008-11-17
문서번호
재산세과-3804 (2008.11.17)
세목
양도
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가 상기 “2.”와 “3.”에 해당하는지와 "건축이 가능한 날"은 사실 판단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