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210212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8. 5. 2.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8. 5. 2.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