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41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29.55㎡를 인도하고, 2,450,000원과 2016. 2.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29.55㎡를 인도하고, 2,450,000원과 2016. 2.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