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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나263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조명기구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북 경주시 현장에 필요한 광섬유갈대 200개 등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선급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 지정된 납품 및 설치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경주시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서 원고는 경주시로부터 설치취소명령을 받았고, 피고로 인하여 원고의 발주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8. 19. 원고로부터 선급금 400만 원을 받자마자 원고가 발주한 제품을 기일 내에 원고의 요구에 맞게 제작하였고, 그 다음날 제작물을 차량에 싣고 경주시 현장으로 출발했는데 경주시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원고로부터 전화가 와 공사가 취소되었다고 통보를 받아 다시 복귀한 것으로, 경주시로부터 발주가 취소된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 원고로 인한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400만 원을 반환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바, 우선 피고의 채무불이행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