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2000.6.15.(108),1357]

판시사항

[1]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물품을 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겨 실을 때), 기수 시기(=물품을 양륙한 때)와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적용 기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의 의미(=수입지의 도착가격) 및 범행 당시의 시가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위반죄는 해상에서는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실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물품을 양륙한 때 기수가 되며,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싣기 이전의 행위는 아직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나,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비나 미수를 기수와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였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하였더라도 양륙의 착수나 완료 여부에 따라 물품을 나누어 예비죄, 미수죄, 기수죄의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그 물품원가를 모두 합산하여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금액 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관세법위반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점

가.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위반죄는 해상에서는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실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물품을 양륙한 때 기수가 되며,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싣기 이전의 행위는 아직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비나 미수를 기수와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였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하였더라도 양륙의 착수나 완료 여부에 따라 물품을 나누어 예비죄, 미수죄, 기수죄의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그 물품원가를 모두 합산하여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금액 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본 모지항에서 40상자의 밀수품을 판시 선박에 은익하여 적재하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 부산 북외항 검역묘지에서 37상자를 전마선에 분선하여 위 전마선을 부산조선소 안벽에 접안하여 이를 양륙하던 중 세관원들에게 적발되었는데, 적발 당시 전마선에 실려 온 37상자 중 1상자는 양륙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6상자는 전마선에 아직 실려 있어 양륙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본선에 남아 있던 3상자는 피고인들이 적발을 면하기 위하여 바다에 투기하여, 세관원들이 위 40상자를 모두 수거하여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위에 본 법리에 따라 위 물품 전체에 대한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전체의 물품원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2억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다만 유죄판결에 명시될 범죄사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양륙이 완료된 1상자와 양륙을 완료하지 못한 36상자 및 양륙에 착수하지 못한 3상자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결에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따라 예비죄와 미수죄를 기수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기수, 미수 및 예비부분을 구분함이 없이 범죄사실의 결론부분에 '위 물품들에 대한 하역작업을 하여 위 물품들 도착가격 합계 금 362,696,243원을 수입하였다.'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물품 전부를 양륙하여 기수에 이른 것으로 해석되어지게 포괄하여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수죄의 규정만을 적용한 데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적용법조를 일부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을 일부 기수, 일부 미수, 일부 예비로 각각 구분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죄, 미수죄, 기수죄의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전부 기수로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이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관세법 제182조 제2항이 밀수출입죄의 예비죄와 미수죄를 기수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미수감경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관세범은 통상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수출입통관의 특성상 기수와 미수, 나아가 미수와 예비를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기수 범행에 이른 물품과 미수나 예비범행에 그친 물품을 각각 특정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적시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비록 물품별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밀수입할 물품들을 본선에 싣고와 대한민국 항내에 정박하고 전마선에 분선하여 선적한 후 부산조선소 안벽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위 물품들을 밀수입한 취지로 설시함으로써 그런대로 예비, 미수, 기수부분을 포괄적으로 설시한 것으로 수긍못할바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하여 1개의 밀수입죄가 성립하는 이상, 법령적용에 있어 미수죄와 예비죄의 처벌조항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어 그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193 판결,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참조),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부산세관 소속 세관원인 김병헌 작성의 감정서는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 2는 제1심법원에 제출된 김병헌 작성의 재감정서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33번 중고캠코더의 국내도매가격이 금 230,400원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당초의 감정서대로 금 288,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김병헌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하고 재감정서를 배척한 취지로 보이고, 배치되는 증거 중 어느 것을 채택하고 어느 것을 배척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1의 가담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은 그 증거관계에 대한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같은 취지의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4. 피고인 3, 4의 상고이유 중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또는 파기환송을 바란다는 주장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9.11.26.선고 99노74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