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5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동승 동 이하 주소 불상지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3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110cc 혼다 나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