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5고정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0: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52세 )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공소사실은 “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넘어뜨리는 등” 으로 폭행하여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49세) 이 싸움을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공소사실은 “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폭행하여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녹화 CD의 영상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