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3 2017고정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3. 17:30 경 충남 부여군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고등학생인 E(17 세) 등 청소년 9명에게 유해 약물인 소주 12 병, 맥주 5 병, 막걸리 1 병 및 안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 K, L, M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