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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31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5. 19.부터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