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10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2014.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67,4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55,4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임금 등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10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2014. 3.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08,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7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68...